장민철 기자
보험사가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소송과 보험금 압류 조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 및 압류 행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A씨는 심한 청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에 장해가 남은 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치료비와 생활비 약 16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 약 270만 원에 대해 비용확정결정을 받고, 이를 근거로 A씨가 받을 치료비와 생활비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집행했다. 이후 A씨가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는 또 A씨가 과거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남긴 원리금 채무 약 1668만 원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익위는 이에 대해 "약관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라며 반박했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소송의 적정성 여부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민원을 공식 회부해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과 이를 통한 압류 행위는 보험사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거대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보험금을 압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금융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