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중 1차 자진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는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인 7월 한 달 동안은 집중 단속이 예고되어 있어, 미등록 반려견이나 변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사진=경제엔미디어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또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은 각 시‧군‧구청이나 등록 대행업체인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등록 후 소유자 변경,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같은 신고는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와 유실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많은 반려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