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서 진행한 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약 2만6천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허위 혼인 신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로 나타났다.
공공재개발 단지 투시도/사진=삼성물산 제공
주요 부정청약 유형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243건이 적발됐다. 이는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한 사례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청약 자격을 인정받는다. 또한, 청약자가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전입 신고한 경우도 141건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으로 부정청약을 시도한 사례도 2건 발견되었으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방식도 2건 적발됐다. 또한,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넘겨주고 프리미엄을 입금받는 불법 전매 사례도 2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부정청약을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직계존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에는 218건, 하반기에는 154건에 그쳤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390건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에 대해 형사처벌, 주택 환수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