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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기사등록 2025-04-29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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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에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진행된 의견청취 기간 동안 총 413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의견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 중 26.1%인 1079건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ㆍ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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