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가 구속됐다/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2일, 해당 농장에서 네팔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구타하는 등의 상습 폭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갇히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월 사망한 네팔 근로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경 또 다른 네팔인 근로자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와 함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합의서를 서명하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며 총 62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약 2억 6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한 후, 지난 3월 2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한 네팔 근로자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