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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강화 위한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28일부터
  • 기사등록 2025-04-27 13:02:39
  • 기사수정 2025-04-27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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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윤배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4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이륜차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 외에 별도의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배달대행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이륜차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2023년 9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구체적 시행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4월 28일~7월 27일)을 거친 후 본격 적용된다. 

 

국토부는 알림톡,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유주와 검사소에 적극 홍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소유주의 부담도 덜어준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유형 구분/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기검사가 강화된다. 기존 환경 분야 검사(배출가스, 소음)에 더해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의 안전검사가 추가된다.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가 대상이며, 새 차량은 3년, 이후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사용검사가 신설된다.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는 대형 이륜차는 운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튜닝검사가 신설된다. 구조변경(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법 튜닝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조치를 2028년 4월 27일까지 유예한다.

 

넷째, 임시검사가 신설된다.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완료한 뒤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사원 교육이 신설된다. 이륜차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도 마련됐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이륜차의 운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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