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가는 일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부터 약 2년간 운영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의 범위 및 시설 기준 △영업자 위생·안전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사진=경제엔미디어
우선 음식점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이들이 식품 취급 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입구에는 손 소독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출입 가능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 허용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이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안내문을 설치하고,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식탁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반려동물 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야 하며, 음식 진열 시에는 털 등의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사용이 필수다.
동물용 식기는 명확히 표시하고 사람용 식기와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배변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생·안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식품 취급 구역 출입 제한이나 동물 이동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일, 3차 위반 시 최대 2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안 전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6월 5일까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