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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로 최종 결정
  • 기사등록 2025-04-23 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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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라북도 새만금사업지역 내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매립지 관할권 결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매립지의 귀속 지자체를 둘러싸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심의를 통해 판단을 내렸다.

 

심의 대상이 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 면적 6,601,669㎡ 규모로, 인구 및 산업 유입을 목표로 조성 중인 핵심 매립지다. 이곳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축이 될 스마트 수변 도시로,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받고 있다.

 

중분위는 심의 과정에서 △매립예정지의 행정 효율성 △연접 지역과의 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위치 △주민 생활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판단 기준에 따르는 절차다.

 

행정안전부는 이 결정이 통보된 이후, 김제시가 해당 매립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뒤 지적공부에 등록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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