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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6월까지 2개월 연장
  • 기사등록 2025-04-22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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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주유소 모습 / 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는 오는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흐름, 그리고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를 환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통해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하율 일부 환원을 빌미로 한 가격 인상이나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월 22일부터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 이내로 반출량이 조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오는 7월 31일까지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받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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