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몽고식품의 혼합간장 ‘몽고간장 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 제품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을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 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기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과 함께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