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혼합한 식품 원료를 제조하고 이를 식품제조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 2종을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약 7억6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복분자와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총 32.6kg의 식품 원료를 제조한 뒤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과 22kg을 판매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구매한 원료 전량을 다시 C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행위 모식도/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C씨는 해당 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게 했으며, 이는 약 1억5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D씨는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같은 제품에 사용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타다라필 성분 1,098mg/g 검출)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이들이 제조한 ‘발아대두단백’을 원료로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또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부정물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