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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7개 업체 수사의뢰
  • 기사등록 2025-04-16 12:25:08
  • 기사수정 2025-04-16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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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7곳을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참석해 불법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 업체들은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거나, 매월 소액만 청구되는 것처럼 속인 뒤 전체 계약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뒤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하거나 환불을 거부하고 최대 74%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된 7개 업체 중 5곳은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인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법인을 운영하며 범행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와 국정만화 등을 활용해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신고 절차를 널리 알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TF는 지속적인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회복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광고대행 계약 전 유의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부착 가능한 ‘주의사항 스티커’를 오는 2분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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