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온라인 게임사 코그(KOG)가 게임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방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아이템은 ‘구슬봉인해제주문서’다. 이용자들은 이 주문서를 사용해 성능과 외형이 뛰어난 ‘구슬봉인코디’를 얻을 수 있다. 코그는 해당 아이템이 일반 확률형 아이템처럼 "확률에 따라 당첨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포인트(3840점)가 쌓여야만 당첨되는 구조였다.
구슬봉인코디의 당첨 구조 안내문구/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문서 한 장을 사용하면 961점 이하의 포인트가 무작위로 적립된다. 즉 일정 수량 이상을 구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당첨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던 셈이다. 하지만 코그는 이런 당첨 구조를 공개하지 않고, 마치 단 한 번의 시도로도 당첨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했다.
공정위는 “게임 아이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당첨 구조를 숨긴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한 ‘기만적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그는 해당 구조를 적용한 기간(2022년 8월~2023년 2월) 동안 약 30억 원어치의 주문서를 판매했으며, 이후 확률 정보가 공개된 후 이용자 민원이 쏟아졌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보 은폐는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