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 예방’ 또는 ‘머리카락 나는 약’ 등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 결과로,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고, 관할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탈모 예방이나 치료, 탈모 증상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식약처는 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 유형은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9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광고도 1건(0.5%)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식품을 ‘탈모 예방’이나 ‘먹는 탈모약’으로 소개해 의약품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