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산림청은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이 불법·불량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번 단속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총 1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국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하게 연관된 제품으로, 특히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을 통해 특정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합판은 지난해 8월부터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급에 따라 사용이 제한됐고, 성형숯은 올해 1월부터 바륨 및 바륨화합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목재제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들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품질기준 충족 여부, 품질표시의 적합성 등이다.
산림청은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