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 A씨가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적용됐다.
픽사베이 이미지경기 시흥경찰서는 12일 A씨를 특가법상 보복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1분경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전처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회복 후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A씨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한 결과, 단순한 살인이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발생한 범죄로 판단해 기존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A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