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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공사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립학교 전 이사장, 수억 원 횡령 혐의
  • 기사등록 2025-04-09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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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숙소 공사비와 생활비를 사립학교 교비로 지출하고 교내 운영 카페 수익금까지 챙긴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A씨는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본인의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교비로 구입했다. 

 

또한, 숙소 관리비용인 전기‧수도요금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예산은 본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조성을 위해 배정된 교육 목적의 교비였다.

 

이뿐만 아니라 A 이사장은 신규 채용한 행정직원 B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사업비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이사장 부부의 개인용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학교 부지 내에 조성했으며, 이사장은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이사장은 교내 급식소에 설치된 카페에서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판매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전형적인 사학비리 사례”라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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