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법무부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2025년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 불법 입국 및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 사범들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물론, 이들의 체류를 조장하는 각종 브로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단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