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에이스침대가 공정위로부터 거짓광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의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거짓·과장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국내 침대 시장에서 약 15.2%의 점유율을 보유한 업계 상위 업체로, 매트리스 및 내장형 침대를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된 ‘마이크로가드’는 매트리스 옆면에 부착하는 형태로, 세균과 곰팡이 번식, 진드기 서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이다.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판매된 제품 포장에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사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품의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로,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성분은 눈, 피부, 경구 등 인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인체 안전성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통해 해당 표시 문구의 사용 중단 및 관련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