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배달음식 전문점 입구 모습-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경제엔미디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검사 및 위생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을 통한 신선식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1년 8조 3334억 원에서 2024년 12조 829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돼지고기, 양념육, 사과, 주꾸미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축산물 770건 ▲농산물 240건 ▲수산물 14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 위해 요소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무인판매점의 축산물 집중 점검/사진=경제엔미디어
특히 축산물의 경우 4월 7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및 무인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양념육과 돼지고기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동시에 돈가스 등 가공 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170곳과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120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배송 시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의 위생상태 ▲제품 표시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사과, 팽이버섯 등 농산물과 장어, 주꾸미 등 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의 함유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해당 품목의 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무인판매점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할 경우 변색, 이상한 냄새, 보관 온도, 포장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 가급적 빠르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