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차(4~6월) 수도권·강원권·충청권, 2차(9~11월) 전라권·경상권 등 전국 주요 권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사고 다발 구간과 화물차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현장/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점검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기반한 화물차 운행 안전 기준 전반으로, 주요 단속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으로는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화물종사자격증 게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차량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의 무단 해체·조작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과적 운행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축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적재중량은 차량 구조 및 성능 기준의 110% 이내로 유지돼야 한다.
아울러, 불법개조 차량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자동차를 튜닝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승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운행정지, 과태료 부과(3만 원~300만 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즉시 이행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