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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명 근로자 임금 12억 4천만 원 체불한 사업주 구속
  • 기사등록 2025-04-07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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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한 선박 임가공업체의 경영주 A씨(50세)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운 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및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순차적으로 운영하며 204명에게 약 6억 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약 2억 원 상당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이유로 체불임금 청산은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A씨와 관련된 임금체불 신고는 총 71건(피해근로자 499명)에 달하며, 이전에도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습 체불 사업주로 확인됐다.

 

통영지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고, 실제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그 결과, 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일부 체불 사업주 사이에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범죄인 만큼,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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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7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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