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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비스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2억5천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4-06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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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기업 위비스가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2020년 3월 마스크용 원단(ATB-500) 약 12만1000 야드를 수급업체에 위탁 생산했으나, 이 중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된 ‘정당한 사유 없는 목적물 수령 거부’에 해당한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수급업체에 마스크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서면에도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 집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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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6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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