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복지 예산에서 373억 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분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장애인활동지원비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받는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비롯해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은 539억 원이며, 이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등이 꼽혔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30대 여성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B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를 통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병원 간호사 C씨는 2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다가 감독기관의 조사 대상이 됐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위·과다 청구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뒤따를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