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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외국인 A씨, 반려견 사고로 벌금형…귀화 신청 기각
  • 기사등록 2025-04-03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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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경제엔미디어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외국인 A씨가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가 그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를 신청했다. 

 

그러나 귀화 심사 기간 중 A씨가 키우던 개가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의 반려견은 9kg 정도의 중소형 푸들로 맹견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동주택 내부에서는 목줄을 잡거나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A씨가 거주 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 유지 능력 등은 충족했지만, 벌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고의가 없는 행위로 인해 귀화가 불허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귀화 허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를 중대하게 평가했다. 

 

또한, 향후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아닌 개라도 인명 사고를 일으킬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안락사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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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3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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