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고, 1개 판매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30곳(온라인 450건, 약령시장 등 오프라인 18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가 식용 불가 농·임산물인 ▲상기생 ▲만형자 ▲향부자 ▲여정실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적발된 업체들은 이들 농·임산물을 분말이나 차 형태로 섭취하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기생과 향부자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하는 생약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농·임산물을 잘못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00여 건을 수거하고,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임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