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적발된 토마토 가공품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과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변조해 유통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판매업체들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조작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와 B사는 자사에서 수입해 보관 중이던 제품의 소비기한이 만료되자 이를 은폐하고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의 수입이 지연되자 거래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138일 연장해 표시한 한글표시사항으로 교체했다. 이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3박스, 94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사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451일 연장해 2024년 10월 16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변조 표시를 했다. 이를 통해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3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사는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아세톤으로 지운 뒤, 플라스틱 뚜껑에는 레이저 각인기를 이용해 새 소비기한을 새겼으며, 외포장 박스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조사 과정에서 압류된 위반 제품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