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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비코리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5억 7600만 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25-04-01 14:59:23
  • 기사수정 2025-04-01 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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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회사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 대해 부당한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80억 원 규모의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52억 8120만 원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경 A사에 기존 거래업체 5곳에 대한 대금 42억 812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실제로 5개 업체에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 10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지급된 이후인 2023년 6월 27일에야 기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세부 계약은 7월 5일에야 진행됐다. 또한,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기한을 7월 14일로 정했지만, 실제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여러 차례 금전 반환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의 행위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를 미끼로, △자신의 채무를 A사에 떠넘기고, △입찰 계약이 아닌데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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