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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사, 가격 담합으로 제재 - 전선 재료 납품가 담합한 4개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5-03-31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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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컴파운드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4개 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7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디와이엠솔루션, 세지케미칼, 폴리원테크놀로지, 티에스씨 등 4개사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일부 전선 제조사에 납품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컴파운드는 폴리에틸렌 등 범용 플라스틱 원료에 특수 기능을 가진 첨가제 및 안료를 배합·압출하여 펠릿 형태로 제조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전기·전자·자동차 부품의 외장재, 전선·통신 케이블의 피복, 반도체 부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컴파운드 형태/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담합 행위는 일진전기, 서일전선, 대명전선 등 주요 전선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한국전력공사 및 국내 건설사 등에 납품되는 전선·케이블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선용 플라스틱 컴파운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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