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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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지난 27일, 지인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인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 근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포함시키고, 또 실제 근로한 1명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허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인척인 B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하고, 허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을 고용부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부정수급된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 중 656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천안지청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휴대전화 압수를 예상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고, 피해를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