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환경부는 26일 오전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9명에 대한 피해 심의를 진행해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33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 인정을 받았지만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18명의 등급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61명(누계)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