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성지건설이 하도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16일,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나, 2022년 12월 31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도 약 2억 539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정 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에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3년 2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약 2억 9,44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정 기한 경과 후 지급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4234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성지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