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매입임대주택/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총 4075호의 주택이 제공된다. 청년을 위한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299호가 포함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이어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각 유형의 자격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소득이 월평균 70% 이하(맞벌이 9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소득이 월평균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생아 가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증명서로 확인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진행되며, 3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 및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