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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상대로 부정수급·임금 착취한 상습 사업주 구속
  • 기사등록 2025-03-20 17:06:58
  • 기사수정 2025-03-20 17: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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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착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사진=경제엔미디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착취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애인 근로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뒤,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 4억 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만 지급했으며, 임금 지급도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이 집중되었으며, A씨의 배우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장애인 근로자 B씨는 5천 3백여만 원의 임금과 2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며, 지급받은 임금이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A씨는 또 2022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도 연장·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사실이 적발되자, 대포통장을 이용해 시정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하고 근로자들에게 이체된 임금을 반납받는 등의 방식으로 감독 업무를 방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건 취하를 강요하거나 백지 서명을 받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에 이르렀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민생범죄이자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라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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