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적발된 위조상품/사진=특허청 제공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단속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A씨(53세, 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44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후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SA급과 미러급은 정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을 갖춘 위조상품을 의미하는 업계 용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관광객을 데려오면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여성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판매를 진행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명동 내 위조상품 판매수법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3~14일과 24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상표경찰은 향후 기획수사를 확대하여 명동 지역 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고, 위조상품 제조 및 유통 경로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