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3월 21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만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며, 신원확인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왔다. 이에 따라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1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8월), 모바일 주민등록증(2024년 12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025년 1월) 등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등록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정비해왔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면 업무 가능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비대면 업무 가능 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33조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과 협력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다.
금융결제원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고, 금융보안원은 실명확인 시스템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보안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 2022년 168만8855명에서 2024년 204만2017명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등록외국인이 다양한 금융회사에서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