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포장용기 제품들/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포장용기류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포장용기를 자사가 지정한 특정 사업자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들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품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필수 공급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의 구매 행태를 점검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점주들에게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의 동의 없이 대체 가능한 제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조장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자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 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의 필수품목 기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