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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21억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3-13 13:41:30
  • 기사수정 2025-03-13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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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경제엔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들에게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총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3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가맹계약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부정확하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브랜드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품목은 제품의 맛과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정 거래처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의 현황이 포함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로 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필수품목 강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포 개설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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