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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허위·과대광고 적발…온라인 광고 144건 차단
  • 기사등록 2025-03-13 1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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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광고 사례/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 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44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39건, 27.1%)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22건, 15.3%)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허위·과대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업체에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적발된 광고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운영한 38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를 시행했으며, 관할 지방식약청을 통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판매업체가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위반까지 적발한 사례도 25건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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