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한전케이디엔 전경/사진=한전KDN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 구매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과 엑셈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케이디엔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100% 지분을 보유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엑셈은 한전케이디엔의 협력사다.
비정형데이터는 사진, 동영상, 이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용량이 크고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10월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 구매를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케이디엔은 본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을 보장받기 위해 협력사인 엑셈과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역할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케이디엔은 엑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엑셈은 이를 수락하며 한전케이디엔이 제시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특히 한전케이디엔 입찰 담당자는 2022년 10월 12일 전남 나주시의 한 찻집에서 엑셈 영업상무를 만나, 한전케이디엔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이에 엑셈 영업상무가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엑셈 남부지사장은 한전케이디엔이 제공한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지시했으며, 결국 2022년 10월 31일 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이 9억6910만 원(투찰률 94.3%), 엑셈이 9억9829만2000원(투찰률 97.2%)으로 투찰해 한전케이디엔이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