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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탈모치료·가슴확대 효과 표방 제품 구매 주의보 -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된 16개 제품 적발
  • 기사등록 2025-03-11 1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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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탈모치료 및 가슴확대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 30건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과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으로는 발모 및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총 31종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탈모치료 제품 11건, 가슴확대 제품 5건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탈모 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 ‘블랙코호시’ 등이 검출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 시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또한, 식약처는 ’25년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마련·제공하여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위해성분이 포함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를 피해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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