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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체장미달 어획물 포획 혐의
  • 기사등록 2025-03-10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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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중국 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우리 해역에서 입어 규정을 위반한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2해리 해상에서 적발한 중국어선 A호와 B호(각 98톤, 승선원 8명)는 법정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금지체장 15cm 미만의 참조기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된 어선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어린 물고기까지 무분별하게 포획하며 우리 수산자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업인 보호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불법조업 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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