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의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 1인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주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말기는 착공 순서에 따라 지원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NFC·BLE)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되며,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의 ‘모바일 카드’를 선택 후 핸드폰을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근무 이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