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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News &]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기사등록 2025-03-08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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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 있어 즉시 석방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검찰은 항고 여부를 판단할 최대 7일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해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고 관련 회의를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변호인단 환영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변호인단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혼재된 상황에서 법원이 정의를 세웠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이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즉시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긴급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의 즉각적인 항고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 1개월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1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도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추가 보복 관세 시행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1단계 보복 관세는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준수 제품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분신 사건 발생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7일 오전 11시 58분쯤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으며, 전시관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끈 후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국회 및 헌법재판소 비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은 탄핵 정국에 들어 두 번째 분신 사건이다.

 

▶신한은행, 직원의 17억 원 횡령 사건 발생

신한은행에서 기업대출 담당 직원 A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7억720만6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지점에서 수출기업을 담당하며, 은행과 거래 중인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 거래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 신한은행은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다.신한은행의 금융사고는 올해 두 번째로, 앞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9억98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금 절반 회수

국민연금공단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6121억원 중 약 3131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대규모 투자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보통주를 매입했으며, RCPS 투자액 중 일부를 리파이낸싱과 배당금 수령을 통해 회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유로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다리 절단 후 사망...유지·보수 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입주민이 다리를 절단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66)와 직원 B씨(31)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들이 안전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동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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