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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 광고,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보
  • 기사등록 2025-03-05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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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식품 등의 부당광고 116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105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키 성장 관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물 116건의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품 주요 위반 사례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키성장 영양제’, ‘키성장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9%) 등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성장호르몬제 불법 판매 게시물 105건도 확인됐다.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다음과 같다.

 

▲중고거래 플랫폼 73건(69.5%) ▲누리소통망(SNS) 14건(13.3%) ▲카페 8건(7.6%) ▲오픈마켓 7건(6.7%) ▲블로그 2건(1.9%) ▲일반쇼핑몰 1건(1.0%)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및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를 받아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는 국내 제조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식 사이트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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