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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 밀수 집중 단속...금괴 운반책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 기사등록 2025-03-05 11:29:34
  • 기사수정 2025-03-05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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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국내외 금 밀수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관세청 제공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0~20%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노린 금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외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 금값이 상승하고 고환율 및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금 시세는 1kg당 1400만~2700만 원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금 밀수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가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0% 소비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밀수 적발 사례가 증가했으며, 최근 국내 금 시세가 다시 급등하면서 금 밀수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밀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한국을 경유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이다. 


국내 직접 밀수는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금괴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목걸이·팔찌 등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들여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하여 밀수하는 수법도 적발된 바 있다.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금을 밀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에게 금괴를 전달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적발한 주요 금 밀수 사례를 보면, 홍콩과 대만에서 출발한 여행자 6명이 총 24개의 금괴(약 16.6kg, 29억 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 등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여행자가 직접 밀수한 경우와 판매 목적으로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총 30개의 금제품(약 6,700만 원 상당)을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한 업자밀수가 있다.

 

이 밖에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 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조직 총 39명 적발된 사건은 무료 여행 경비 등을 미끼로 금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 및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금 밀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광우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을 미끼로 한 금 운반책 모집에 현혹될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밀수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3천만 원, 내부 고발 시 4천5백만 원)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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