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 및 식육 부산물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곱창·대창 등 식육 부산물 관련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의 수거·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었거나 잔류물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운송 환경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 등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식약처는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의 샘플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생식용 식육의 경우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 검사를, 식육 부산물의 경우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생적인 생식용 식육 유통을 위해 제조업체들에게 원료육 입고부터 최종 제품 포장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설비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 색상, 보관온도,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신속히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온라인 구매 시 즉시 수령 및 섭취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업계에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