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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롭스포츠코리아, 최저가 판매가격 통제 혐의로 제재…과징금 18억 65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3-03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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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오 골프클럽 / 사진=경제엔미디어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골프 클럽의 최저가 판매가격을 강제로 유지하고, 특정 거래 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던롭에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던롭은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젝시오(XXIO)’와 ‘스릭슨(Srixon)’ 등의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에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대리점이 이를 어길 경우, 던롭은 공급 중단, 금전적 지원 삭감, 공급된 상품 회수, 거래 종료 등의 불이익을 경고했다.

 

또한, 던롭은 판매가격 감시를 위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대리점을 조사했다. 조사원들이 고객을 가장해 대리점을 방문해 가격을 확인하거나, 직원들이 매일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구축했다. 적발된 대리점에는 사전에 공지한 제재 내용을 바로 적용해 불이익을 줬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특정 가격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던롭은 또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 클럽을 재판매(도도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비대리점이 던롭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대리점을 압박한 것이다.

 

초기에는 재판매가격 유지 조치의 일환으로 비대리점에서 저가 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그러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던롭은 2022년부터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도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이은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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