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환경부가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를 넓힌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8일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굴착기 / 사진=환경부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사업은 기존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수소 기반의 친환경 건설기계 도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해당 기계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전기굴착기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 등 총 23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한 점이다.
먼저 대형 전기굴착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성능이 뛰어난 전기굴착기의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 일률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 등을 고려해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외에 배터리, 모터, 총중량에 따른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해당 요소의 성능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수소지게차 / 사진=환경부또한, 수소지게차의 안전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건설기계관리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한해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매칭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인 모델은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인 모델은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량 구매 지원도 가능해졌다. 개인이나 법인이 3대 이상을 구매할 경우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지원금이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장비가 추가될 경우 해당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