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유발정보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자살유발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도 3월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자살유발정보의 정의, 유형별 사례,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차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보 △자살 실행 또는 유도하는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의 역할과 대응체계를 안내한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발견하거나 신고한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사업자 내부 심의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가 발견될 경우 경찰, 소방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긴급 구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국민이 직접 찾아 신고하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지켜줌인)이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014년부터 운영된 지켜줌인은 2024년 기준 897명이 활동했으며, 올해도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에 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 시간이 지급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자살유발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는 모방자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